삼성종건 6개월 영업정지/열차사고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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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4 00:00
입력 1993-05-04 00:00
◎건설업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과태표 2천5백만원 병과… 수입감소 1조원

건설부는 지난 3월29일 78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선 열차 전복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성종합건설에 건설업법상 최고의 벌인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3일 내렸다.또 하도급에 관한 사실을 발주처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과태료 2천5백5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종건은 사고지점의 철로밑을 뚫는 터널공사를 수주해 한진건설산업에 하도급을 주었는데,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됨으로써 지반이 무너져 열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공공 및 민간 도급공사를 일체 수주하지 못한다.그러나 자기 돈으로 땅을 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이른바 자체공사,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하던 공사,해외 공사는 계속 수주할 수 있다.삼성종건은 올해 모두 2조5천억원의 수주목표를 세웠으나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건설부는 삼성종건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터널공사를 하던 한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조치를 내리라고면허발급기관인 부산시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때문에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벽산건설로 4개월간의 영업정치처분을 받았었다.

한편 건설부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설업법을 개정,시공중인 공사라도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제재도 현재의 영업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1993-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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