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독·감리업무 민간으로 대폭 이전/고 건설
수정 1993-05-04 00:00
입력 1993-05-0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고장관은 특히 『감리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형특수공사에는 외국선적 감리회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감리가격도 현실화시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현재 50억원미만의 공사는 감리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은 1급기사,10억원미만공사는 2급기사가 책임감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993-05-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