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동투자 허용등 4개부문/중,한국기업 우대 확정/일 산케이지 보도
수정 1993-05-04 00:00
입력 1993-05-04 00:00
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도보」는 중국 외교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한국기업에 대해 ▲중국 동북부의 요녕·산동 두성 및 상해시의 토지 개발과 ▲요녕성 단동시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며 ▲한·중 금융기관의 업무제휴를 촉진하고 ▲세관부문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등 4개 항의 우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지난 해 8월의 국교수립 이후 정치·경제면에서 급속한 관계 진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한·중 두나라는 중국의 이번 대한우대 조치로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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