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신고없이 재입국」 가능/양국/1년기한 복수비자 발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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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4 00:00
입력 1993-05-04 00:00
한국과 중국은 양국 상사원및 가족들에게 1년 기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과 29일 북경에서 열린 제1차 한중무역회담에 참석했던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양국은 기업인들의 통상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6개월로 돼있는 무신고 자유재입국기간을 1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용목적의 중국인 방한자에게 1년동안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절차없이 자유롭게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1993-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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