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신고방법/납세자위주로 개선
수정 1993-05-02 00:00
입력 1993-05-02 00:00
국세청은 1일부터 92년분 소득세의 추계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전화로 신고일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소득세 추계신고란 납세자가 과세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이 소득추계 자료를 근거로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는 제도이다.국세청은 이날부터 한달간 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는데 예년의 경우 추계신고가 월말에 한꺼번에 몰려 신고서 접수창구가 혼잡을 빚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납세자가 많은 불편을 겪었다.
국세청은 또 1년에 4차례씩 받는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고서 접수와 관련한 부조리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원봉사실에서 신고서를 일괄 접수하거나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 간이 민원봉사실을 설치,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1993-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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