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사치 재산도피,이런자들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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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2 00:00
입력 1993-05-02 00:00
사정당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직기강확립과 병행해서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민생차원의 사정활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즉 「민생사정」을 통해 호화생활자,불로소득자,상습적인 호화외유자,부동산 투기자,재산해외도피자 등을 가려내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생사정」을 펴기로 한 것은 호화생활자 등이 빚어내는 사회적 위화감과 마찰을 제거할 뿐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통해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데 있다.지금까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외유를 하는 사람과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폐해를 뿌려왔다.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불로소득자들의 생활은 그 이웃은 물론이고 사회전체에 위화감과 상대적 빈곤감을 야기시켰다.아무일하지 않고도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할 마음을 잃고 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불로소득계층은 땀흘려 번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마구 쓴다.불로소득자의 낭비적인 소비는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에게『우리는 왜 이렇게 못사느냐』는 하탈감과 빈곤감을 일으키게 한다.이러한 빈곤감과 박탈감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고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양분되는 2중구조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또 호화생활자는 걸핏하면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 퇴폐·향락적인 관광을 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골프와 낚시 등 레저를 빙자한 탈선관광을 하고 있다.이들은 호화외유를 위해 귀중한 외화를 마구 쓸뿐 아니라 외국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외화낭비에다 외화도피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낭비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아 다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소득에 맞게 세부담을 하는 응능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또 부동산 투기를 하고도 전매와 차명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교묘히 포탈하고 있다.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정부가 공직자비리 뿐이 아니고 이들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기로 한 것은 나라전체의 부패와 부정을 척결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그러기 위해서는 투기와 불로소득,호화생활을 하나의 연장선에 놓고 그 계층의 소득을 철저히 추적,탈세를 가려내어 추징해야 할것이다.그러나 일부는 교묘하게 탈법을 해 그 소득을 가리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그런 경우는 생활의 수준을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과세하는 추계과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재산해외도피는 망국적인 범죄이므로 사정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해외공관및 교민들의 협조를 받아 모두 밝혀내 사법처리돼야 할 것이다.
1993-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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