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소득세 탈세 많아/최고 39% 적게 납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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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1 00:00
입력 1993-05-01 00:00
◎KDI 보고서

의사와 변호사등 개인사업자들의 세금탈루액이 납부세액의 최고 39%에 이르러 사업소득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업소득세 과소보고 규모의 추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6∼89년 4년동안의 도시가계조사 통계를 이용,60만명에 이르는 사업소득자의 실제소득과 세금납부액을 추계해 본 결과 실제 소득보다 적게는 8%,많게는 25%까지를 줄여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결과 25%까지 줄여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정상 납부세액과 비교해 최고 39%까지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다.
1993-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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