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씨 10년 선고/정보사사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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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9일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0억원,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이 선고됐던 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 피고인(53)등 10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항소심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1심 형량)

▲김영호 징역 10년 벌금 5억원,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징역 17년 벌금 10억원,추징금 10억4천6백만원) ▲정건중 징역 10년 벌금 30억원(징역 17년 벌금 50억원) ▲정영진(31·성무건설사장) 징역 10년 벌금 30억원(징역 15년 벌금 50억원) ▲정덕현(38·전국민은행 대리) 징역 6년(징역 10년) ▲김인수(40·부동산 브로커) 징역7년 벌금 10억원(징역 10년) ▲박삼화(39)징역 3년(징역 5년) ▲신준수(58)징역 4년(징역 5년) ▲임환종(53)징역 2년6월 (징역 3년) ▲윤성식(52·제일생명상무)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징역 1년6월) ▲정명우무죄(무죄)
1993-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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