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에 사기/면세업체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서울경찰청은 29일 중국조선족동포들이 우리나라 면세판매업체에 선불을 주고 가전제품 구입계약을 맺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는다고 피해를 호소해옴에 따라 이들 면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1993-04-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