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에 사기/면세업체 조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4/30/19930430022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서울경찰청은 29일 중국조선족동포들이 우리나라 면세판매업체에 선불을 주고 가전제품 구입계약을 맺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는다고 피해를 호소해옴에 따라 이들 면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1993-04-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