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복직 분리”/교육부와 실무협의서 새 입장 전달
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전교조」는 29일 앞으로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전교조 합법화문제와 분리해 다루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관계자들과 가진 실무협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전교조의 이같은 자세는 그동안 전교조합법화와 복직문제를 연계해온 기존입장을 당분간 유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돼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해직교사 복직논의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또 전교조는 복직대상을 전교조 해직교사외에 전교위와 사학민주화 민중교육지사건등과 연루돼 해직된 교사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전교조는 이와함께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해줄것과 5월31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복직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법질서 테두리안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복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원상복직및 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3-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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