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에 발전장치 부착/「스포츠발전기」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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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부천시유도회장 최만일씨 개발/1시간 운동때 형광등 10시간 켤수있어

체육관이나 헬스클럽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실내 자전거나 근육훈련기구의 움직임을 전기로 바꿀수는 없을까.

이같이 우연하고도 엉뚱한 아이디어를 최근 유도 공인7단인 경기도 부천시 유도회장 최만일씨(73)가 「스포츠 발전기」로 개발,특허출원했다.

실내 자전거에 이 발전기를 설치하면 바퀴가 돌아갈때 연결된 유압장치가 피스톤운동을 하며 발전기를 가동시켜 축전지에 전기를 저장한다.

생산된 전력은 축전지를 이용,언제든지 전기면도기,헤어드라이기,전기밥솥,커피포트등의 가전기구에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결과,성인 한사람이 1시간정도 운동할때 30∼40암페어의 전류가 생산돼 형광등 1개를 10시간정도 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가운데 특히 학생들이 「체력단련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할수 있구나」하며 신기해 한다』고 말한다.

실제 이 발전기는 부천시 유도협회가 운영하는 유도회관에 설치돼 커피를 끓일때나 운동후 머리를 말릴때 사용되고 있다.<박홍기기자>
1993-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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