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에 발전장치 부착/「스포츠발전기」 특허출원
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체육관이나 헬스클럽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실내 자전거나 근육훈련기구의 움직임을 전기로 바꿀수는 없을까.
이같이 우연하고도 엉뚱한 아이디어를 최근 유도 공인7단인 경기도 부천시 유도회장 최만일씨(73)가 「스포츠 발전기」로 개발,특허출원했다.
실내 자전거에 이 발전기를 설치하면 바퀴가 돌아갈때 연결된 유압장치가 피스톤운동을 하며 발전기를 가동시켜 축전지에 전기를 저장한다.
생산된 전력은 축전지를 이용,언제든지 전기면도기,헤어드라이기,전기밥솥,커피포트등의 가전기구에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결과,성인 한사람이 1시간정도 운동할때 30∼40암페어의 전류가 생산돼 형광등 1개를 10시간정도 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가운데 특히 학생들이 「체력단련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할수 있구나」하며 신기해 한다』고 말한다.
실제 이 발전기는 부천시 유도협회가 운영하는 유도회관에 설치돼 커피를 끓일때나 운동후 머리를 말릴때 사용되고 있다.<박홍기기자>
1993-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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