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테이프·디스켓 과세자료 제출 가능/국세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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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앞으로 납세자들은 모든 과세자료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와 연말정산 자료만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29일 국세청이 고시한 전산테이프(디스켓)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주류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과세자료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1993-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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