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어음 발행단위 5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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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중개어음의 최저 발행단위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16개 지방단자사도 중개어음 취급이 가능해진다.

종합금융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에서 1백%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29일 경제행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제2금융권의 업무운용 범위를 이같이 넓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울의 8개사만 허용하던 중개어음의 발행및 취급이 지방의 16개사에도 허용됨으로써 지방기업의 자금조달길이 넓어졌으며 단자사들도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또 최저 발행단위가 5천만원으로 낮아지면 소액투자자의 참여폭이 넓어진다.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자금 차입 허용한도도 폐지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외부자금을 끌어쓸수 있다.
1993-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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