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임파선암 등 포함(국무회의 29일)
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제21회 국무회의가 29일 상오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1시간30분동안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제시대 정신대 여성들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률안」과 임대주택업자·학교법인등에 대한 택지소유상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2건의 대통령안,5건의 일반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외유중인 송정숙보사부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수병차관은 『한·일간 현안문제의 하나인 정신대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생활지원법안에 대해 제안설명.
○…이날 회의에서는 황산성환경처장관이 『위안부라는 표현이 당사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일본군에 의한 피해여성」으로 고치자고 제안해 장시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최차관이 피해자라는 표현을 쓸 경우 근로정신대나 징용자까지 포함돼 적용범위를 확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김두희법무부장관은 「성적피해여성」으로 하자고 수정제의.
그러자 이번에는 한승주외무장관이 『정신대여성은 국제적으로도 ComfortWoman이라는 표현으로 굳어졌는데 피해국인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달리 할 경우 외교사안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며 재반론.
결국 황총리가 「주무부처의 의견을 따르자」며 교통정리해 원래 이름대로 가결.
○택지상한제 고쳐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택지소유상한제가 취득허가 기준및 부담금 부과제외택지의 범위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독지가들이 학교법인등에 땅을 기증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며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이병대보훈처장은 월남전 참전군인 가운데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키 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안 설명했다.
새로 제정될 시행령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범위를 후유증의 경우 비호지킨 임파선암 등 5종으로,후유의증의 경우 만발성피부 포피린증등 피부계·신경계·내과계질환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부 등 62명 표창키로
○…국무회의는 다음달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치매증과 전신마비로 20년동안 투병중인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보아온 김춘자씨(51·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는 등 13명에게 국민훈·포장을,23명에게 대통령표창을,26명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키로 의결.
○대사 3명 임명의결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성정경주네팔,조규태주예멘,손명현주싱가포르대사 임명안을 가결했다.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대통령령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일반안건 ▲대한민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이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체결 ▲천연자원관리 교육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협약 체결 ▲영예수여안 ▲특명전권대사 정부인사발령안<강석진기자>
1993-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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