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공·수뢰여부 집중 추적/감사원/서울지하철본부 감사 착수
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설본부가 건설업체의 불법시공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는지등에 대해 집중 감사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기배선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를 제외한 일반건설공사는 커미션 수수와 부실공사를 우려해 건설본부와 계약을 맺은 원도급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돼있다』면서 『원도급업체가 이를 어기고 하도급을 주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건설본부가 지휘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수서∼양재간 지하철 3호선 연장 8㎞ 구간의 공사를 맡은 8개공구의 롯데건설등 8개업체 공사낙찰가가 예정가의 98∼99%인 점을 감안,업체와 담합했는지를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의 타당성과 업체와의 담합가능성 ▲당초 규격에 맞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여부 ▲자재구매 과정의 비리여부 ▲토지 보상가의 적정성여부등을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일단 3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휘감독소홀,금품수수등의 비리가 드러나면 진행중인 시내 모든 지하철 건설공구에 대해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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