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지청장이상 재산공개 대상 포함/민자,법안확정
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민자당은 이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법부의 재산등록및 공개관련조항등을 일부 수정,공개의무자의 범위를 등록은 판·검사 전원으로,공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상과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지청장이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함께 5·6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세무직·감사직·검찰사무직과 경감이상 경찰,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국가안전기획부원은 1급및 4급이상의 공개와 등록을 의무화하되 기밀보호를 위해 관보에 재산내역을 싣지 않고 열람만 하도록 했다.
또 각종 선거법을 보완해 공직선거후보자도 재산을 공개토록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등록의무자 ▲정무직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지방자치단체장 ▲4급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안기부원 ▲2급이상 군무원 ▲대령이상 군장교 ▲전법관·검사 ▲대학총학장·시도교육감·시군구 교육장 ▲5·6급이상 세무직·감사직·검찰사무직 공무원 ▲경감이상 경찰 ▲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이상 3만명)
◇공개대상자 ▲1급이상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 법관 ▲검사장급이상 검사(차장검사를 둔 지청장 포함) ▲대학 총학장·시도교육감 ▲치안정감이상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장·국세청장·본부세관장 ▲정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은행감독원장 ▲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공직선거후보자(이상 6천7백명)
◇등록·공개공직자의 친족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출가한 딸 제외)
◇등록재산종류 ▲부동산·광업권·어업권 ▲동산(합계 1천만원이상 예금·주식·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합계 1천만원이상 채권·채무,5백만원이상 금·백금,5백만원이상 보석·골동품·예술품,5백만원이상 회원권)
◇가액산정방법 ▲토지=공시지가 ▲아파트·연립주택=기준시가 ▲기타 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대지는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과세표준액 ▲동산=예금·채권·채무는 해당금액,유가증권은 액면가액,금·백금은 종류별 중량(g),보석은 종류·크기·색상,예술품·골동품은 종류·크기·작가·제작연도,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기타회원권은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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