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즉시 발급 추진/한 외무 각의보고
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외무부는 국민의 해외여행편의를 위해 경찰청의 신원조사용 컴퓨터 단말기를 여권과 민원창구에 설치,여권발급신청 즉시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통상 2·3일 걸리던 여권발급을 현장에서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추진키로 했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외무부의 중점개혁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무부는 또 그동안 외무부 여권과에서 취급하던 서울지역의 여권발급업무를 94년부터 서울시 22개 구청으로 이관키로 하고 94년 예산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해외여행자유화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내 형사및 경제범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해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된 해외여행자의 여권을 무효조치토록 하는등 여권법의 관계규정을 보완한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외무부는 특정국가 여행제도도 개선,구소련에 대한 여행제한을 폐지키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도 여행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외무부는 재외공관이 국내인사 접대로 외교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및 공관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감안,이같은 관행의 개선을 위해 「공직자 해외여행시 재외공관업무 협조지침」을 마련,재외공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행정부서,법원,국회,정부투자기관등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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