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소유분산 법제화”/KDI제시/「분할·투자회수 명령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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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계열사 지분율·상호지보 축소/대기업 언론사 신규진출 억제/공기업 불공정거래도 규제 강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시장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분할 명령제도와 투자회수 명령제도 등의 도입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또 재벌들의 언론사 보유에 따른 부수적 이득을 억제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에 대한 신규 진출을 제한하고 이미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관련기사 4면>

재벌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먼저 부실화 가능성이 큰 은행부채에 대해 부채의 주식화를 허용하고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가 정착되면 은행과 기업의 합의 아래 부채의 주식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학계·연구기관·경제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경제 5개년 계획 시안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발전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에서 제외된 금융·보험업과 철도청 등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및 이들의 자회사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자규제·상호채무보증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지정은 현재 자산총액 기준으로 돼있으나 여기에 계열회사수,소유분산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재벌을 제외하는 대신 다른 재벌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포철등과 같은 공공 법인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은 30대 재벌의 계열회사지분율이 평균 33·5%인 점을 감안,현행순자산액의 40%를 25∼30% 수준으로 내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96년까지 2백%로 축소한 뒤 채무보증제한의 성과와 금융관행의 개선을 고려,채무보증한도액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내려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율화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공동행위를 포함한 모든 업종의 공동행위에 대한 제도적용을 확대하고 특히 정부의 암묵적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를 배제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행정기관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이들 기관을 법 적용대상 사업자로 규정,제도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는 이에 대해 『소유분산등 기업경영체제 개혁은 기업내부의 문제인 만큼 인위적·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부문은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정책』이라고 지적,『경제력 집중완화정책은 재벌총수등 기업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주장했다.
1993-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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