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밖 진술번복 유죄증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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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9 00:00
입력 1993-04-29 00:00
위증혐의로 구속된 증인으로부터 받아낸 번복진술은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8일 김모 피고인의 배임수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추궁해 증언을 뒤집게 한 검사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행사가 아니며 이같은 수사로 얻은 진술 또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희박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93-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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