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학살」 명예회복·배상/민자,특조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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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9 00:00
입력 1993-04-29 00:00
민자당은 28일 6·25전쟁당시 발생한「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및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로하기 위해「거창사건관련자의 명예회복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30일 하오 경제기획원·내무·법무·국방·보훈처등 관련부처와 배상금지급 대상 범위와 배상액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사망및 부상자에 대해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위령탑과 공동묘역을 조성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3-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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