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 법정관리
수정 1993-04-29 00:00
입력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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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양행은 28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이날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봉제의류 제조업체인 협진양행은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199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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