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기가격협상때 12억불 더 요구”/국방부가 밝힌 기종변경경위
수정 1993-04-29 00:00
입력 1993-04-29 00:00
국방부가 28일 공식발표한 차세대전투기사업(KFP)기종변경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
차세대전투기사업은 공군의 전력증강과 항공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약50억달러를 투자하여 94년부터 99년까지 F16 1백20대를 확보하기 위한 공군의 전력증강사업이다.
▷추진경위◁
89년 12월 F18 1백20대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미국측과 세부협상과정에서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12억3천4백만달러(한화 1조5천억원)가 상승되어 예산상 막대한 차질을 초래,90년10월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여 91년3월 F16으로 기종을 변경하고 그해 10월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1차기종결정시 상황◁
89년12월 F18을 선정할 당시에는 F18이 중거리 공대공유도탄장착및 발사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예산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돼 F16으로 결정했다.
당시 F16은 중거리공대공유도탄을 개발중이었다.
▷F18협상결과◁
F18로 기종을 결정한뒤 90년 10월까지 약1년동안 미국측과 가격협상을 실시한 결과,총 사업비용이 기종 결정시의 50억5천만달러보다 12억3천만달러(24%)증가된 62억8천만달러(한화 4조6천9백43억원)로 상승했으며 환율변동까지 감안한 결과 국방중기계획기간인 90년부터 96년까지 1조 3천7백17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측은 가격인상요인에 대해 미국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아졌으며 F18항공기에 대한 세계각국의 구매량감소와 성능향상으로 생산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재검토 결정◁
국방부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용국방예산을 검토한 결과,국방중기계획 90∼96년간 부족예산 1조3천7백17억원의 재원염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90년 10월26일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결정했다.
▷재검토작업◁
90년11월부터 91년3월까지 5개월동안 국방부,합참,공군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항공기성능,비용에 대한 효과분석,가용예산등을 심층검토했다.
이 결과 국방예산중 전력증강투자비의 연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져 KFP가용자금이 약3조5천7백9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예산을 사용할 경우 F16은 약1백10대,F18은 약 75대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항공기 성능의 경우 89년12월 1차 기종결정당시 F16성능상의 문제로 지적됐던 중거리 공대공유도탄 능력이 90년말에는 개발되어 대한국판매도 허가됨으로써 성능차이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재검토결과◁
F16은 가용예산에 약4억달러만 추가하면 1백20대를 도입할수 있는 반면 F18은 가용예산으로 75대쯤만 도입할 수 있다는 최종결론으로 91년3월 F16으로 기종을 변경했다.
▷결론◁
기본적으로 F18과 성능이 보완된 F16은 전투능력면에서 같은 급의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F18의 가격이 대당 1천2백만달러.총사업비 14억3천만달러(한화 약1조1천4백억원) 더 비싸 기종변경은 불가피했다.<박찬구기자>
1993-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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