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 60조 2항 위헌의 소지있다”/정주영씨 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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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대통령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27일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단및 중역회의에서의 선거관련 발언을 이유로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60조2항과 그 처벌조항인 162조1항의 규정이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1993-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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