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씨 위헌제청/헌재 최종결정에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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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대선법 “기본권침해” 판정땐 개정 불가피

법원이 27일 『선거운동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대통령선거법은 위헌』이라며 김기춘 전법무부장관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임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가 법원과 마찬가지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김씨의 무죄는 물론 같은 조항으로 재판에 부쳐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씨는 「부산기관장모임사건」과 관련,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대선법 36조(선거운동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금지)및 33조(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금지)가 「형벌의 요건은 명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변호인을 통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해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모두 금지하고 있는 현행 대선법은 「달을 보고 친구의 당선을 비는」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선법의 입법취지가 혼탁·과열선거를 막고 공명선거를 이루자는 것이지만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헌재가 이를 확정할 경우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잇따라 재심을 청구할 것이 확실해 대선법 개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금권·관권·타락선거를 막자는데 여야가 합의,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놓고 있다.<박성원기자>
1993-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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