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 중금속 기준/25종 약재별로 마련키로/보사부 금명 실시
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지금까지는 우황청심원등 생약제제는 보사부고시인 「생약 및 생약제제 중금속 허용기준과 시험방법」에 의해 중금속 허용기준이 총량 1백㎛ 이하로 설정돼 개별 한약재의 중금속 함유량이 많더라도 전체 한약재의 총량이 기준을 넘지않으면 문제가 없게 돼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생약제제 생산이 많은 제약업체들에 대해 납·수은등 개별중금속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빠른 시일안에 보고하도록 했다.또 정부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한 개별중금속 및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계획에 의해 우황청심원 원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별중금속 잔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결과를 토대로 일반생약제제와는 별도로 우황청심원의 경우 납·수은등 유해중금속 허용기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993-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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