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정부에 “군수입 금지”/한국수출 타격 우려
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국무원이 지난 2월중순 각 성 및 자치구정부에 시달한 바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최근 일부 지방당국이 승용차 및 경형차 수입에 관한 국무원의 관계규정을 위반,임의로 자동차 수입을 허가해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방관리들과 결탁한 외제 자동차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얼마전 대우자동차 20대를 중국내로 들여오던 한국 및 중국업자가 지방 세관당국에 적발된 것도 이같은 엄중단속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당국을 상대로 매월 수백대의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대중국 자동차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3-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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