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단가높여 시의원에 특혜보상/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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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창원=강원식기자】 창원시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원지구내 지목상 논으로 되어있는 시의원 소유의 토지 6천여㎡를 보상단가가 높은 잡종지로 인정해 보상해준 사실이 26일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창원시는 지난 89년 개설된 시내 상복동 일대의 쓰레기매립장 주변 62가구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의회 송점기의원(50)이 소유하고 있는 상복동 481일대의 공원지구내 논 6천2백57㎡를 보상단가가 논보다 20% 이상 비싼 잡종지로 인정해 5억3천5백4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시는 송의원이 지난 85년부터 이 땅에 불법으로 목재가공공장을 건립해 사용해 오다 지난 3월 철거되는 말썽을 빚었는데도 이를 잡종지로 인정해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1993-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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