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단가높여 시의원에 특혜보상/창원시
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창원시는 지난 89년 개설된 시내 상복동 일대의 쓰레기매립장 주변 62가구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의회 송점기의원(50)이 소유하고 있는 상복동 481일대의 공원지구내 논 6천2백57㎡를 보상단가가 논보다 20% 이상 비싼 잡종지로 인정해 5억3천5백4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시는 송의원이 지난 85년부터 이 땅에 불법으로 목재가공공장을 건립해 사용해 오다 지난 3월 철거되는 말썽을 빚었는데도 이를 잡종지로 인정해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1993-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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