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제 새달부터 시행/피의자 요청땐 즉각자문
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당직변호사제는 수사기관의 불법연행·구타등 불법수사에서부터 구치소·교도소등 교정시설,그리고 구청·동사무소등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인권침해사례가 변호사회 상황실을 통해 접수되면 당직변호사가 현장으로 달려가 접견및 법률적 조언을 행하는 제도이다.
연락방법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건물 3층에 마련된 당직변호상황실에 전화(5971919)또는 팩스(5972929)로 연락하면 된다.
1993-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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