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C통신 수사/하이텔로 컴퓨터프로 복제전송혐의
수정 1993-04-26 00:00
입력 1993-04-26 00:00
검찰은 한국 PC통신 강모부장등 직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동호회 회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국PC통신은 하이텔소속 컴퓨터동호회가 무단복사가 금지된 게임프로그램 등을 자사의 PC통신망을 통해 일반가입자에게 무료로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1993-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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