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개발 구자원 부회장 구속/재개발조합에 10억 증뢰 지시 혐의
수정 1993-04-26 00:00
입력 1993-04-26 00:00
럭키개발의 건설공사수주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부장검사)는 25일 구자원부회장(57)·장만전무(50)·안욱남전상무(49·삼성중공업상무)등 3명과 한국석유개발공사 계충무부사장(56)등 4명을 구속했다.
구부회장은 지난 87년5월 럭키개발 사장으로 있을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제1지구 재개발아파트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장 최청곡씨(49·수배중)등 간부들에게 10억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전무는 91년 6월 전남 여천의 원유비축기지공사를 따낸뒤 발주기관인 한국석유개발공사 계부사장에게 공사감독·내용변경등의 편의를 봐달라며 같은해 10월과 12월 5백만원과 2천만원씩 모두 2천5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함께 럭키개발 전상무 안씨도 장전무로부터『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군산∼장항간 도로확장공사등을 수주하기위해 로비자금으로 쓰라』는 말과 함께 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럭키개발 본사에서 압수한 회계관련 서류등에서 확인,구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끝에 구부회장이 자금집행을 직접 지시하고 결재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장전무가 안전상무에게 건네준 5천만원도 도로공사등 관급공사 발주기관 간부들에게 대부분 뇌물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안상무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전날 소환된 도로공사 관계자들의 경우 1백만∼3백만원 정도를 럭키개발측으로부터 명절떡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물성을 입증키 어려워 일단 모두 귀가시켰다.
1993-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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