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과세 방지 협약/한·중 오늘 회담재개
수정 1993-04-26 00:00
입력 1993-04-26 00:00
재무부 엄락용 세제심의관과 중국의 국가세무국 학소성 외국인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담에서는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 ▲배당·이자·사용료등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및 적용세율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원칙 ▲이중과세 방지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한다.
1993-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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