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유치원용지 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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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5 00:00
입력 1993-04-25 00:00
◎50%까지… 학원·탁아소 등 설립 허용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치원 용지는 음악·미술·속셈·태권도 학원이나 독서실·탁구장·탁아소 등으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또 택지개발 지구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됨으로써 지구지정 이후 택지를 공급받으려는 투기행위가 사라지게 됐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4일 입법예고했다.

택지개발지구 내의 유치원용지는 현재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시설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3-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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