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담보 허용/기은/당좌대출기간 2개월로 연장
수정 1993-04-25 00:00
입력 199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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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금까지 담보로 인정하지 않던 공장등록증이 없는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저당설정및 연대보증 금액이 실제 대출액의 1백40%에서 1백30%(신용도 우수기업은 1백20%)로 낮아진다.
1993-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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