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청와대/92년 물품 32억 수의계약/감사원 적발
수정 1993-04-25 00:00
입력 1993-04-25 00:00
청와대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계법규를 어기며 수의계약을 하고 경호실 사업을 국방부 예산에 계상하는등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일 끝난 청와대 비서실·경호실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예산변칙운용등의 사례를 다수 적발,청와대측에 시정·주의조치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 92년에 구매계약한 75건 32억7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비밀사항이 아닌데도 비밀인 것처럼 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으며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비서실은 91,92년에는 차량및 문서쇄단기등 4억6천만원어치 물품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시중에서 임의구매해 주의를 받았다.
비서실은 또 91년에는 시설비 예산으로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데도 동양화등 예술품 5억7천4백여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비서실은 이밖에도 5,6급직원에 대해 정기평정을 하지 않는것은 물론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조차 지정하지 않는등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 청와대 경호실은 92년 차량정수가 28대를 초과했는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차량 4대를 추가로 구입해 주의를 받았다.
경호실 이와함께 직원의 무술수련장으로 사용하는 연무관을 건축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국방부 예산에 계상한뒤 총무처장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 사실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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