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과다제공 혐의/코렉스·우미 시정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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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4 00:00
입력 1993-04-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자전거 제조업체인 (주)코렉스와 의류도산매업체인 (주)우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3-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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