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의무예치비율 줄여/증관위/사채 보증요율 규제도 폐지
수정 1993-04-24 00:00
입력 1993-04-24 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사들은 지난 89년의 「12·12 증시부양 조치」에 따라 8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상반월의 고객예탁금 평균잔액(1조2천17억원)을 기준으로 평잔의 10% 및 평잔을 초과하는 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예치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예탁금의 10%만 지불준비금 형태로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운용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전체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중 증권금융에 예치되는 금액은 종전의 1조5천7백95억원(4월상반월 기준)에서 5천6백억원 정도로 약 1조원이 줄어들어 주식·채권등 상품 매입과 함께 증권사의 단기성 악성부채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고객예탁금을 투자자들의 주식 외상매입(신용공여) 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었으나 신용공여 증가에 따른 가수요를 유발,투자자가 손실을 입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1993-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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