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공직자윤리법 개정시안 마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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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4 00:00
입력 1993-04-24 00:00
23일 발표된 민자당 공직자윤리법개정시안의 내용은 당초 검토안보다 재산공개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민자당은 재산공개가 관·정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공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즉 일반 공직자는 차관급이상으로 하고 군과 사법부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자체기관에 의해 등록만 받는 것이 1차 검토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안에서는 공개의무자를 1급이상 공직자로 확대시켰다.사법부및 군도 각각 고법부장판사급이상,중장이상은 재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이뤄진 공직자자진재산공개대상은 장·차관,국회의원에 국한됐었다.군인사및 판사는 공개에서 제외됐다.그럼에도 공개결과는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다.
4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안대로 윤리법개정안이 입법된다면 공개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잠정집계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6천3백여명에 이르고 있다.자진공개 때의 10배이상에 달하는 숫자이다.
민자당이 이러한 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은 김영삼대통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제도화에 적극 부응하자는 의지가 깔려 있다.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공개범위를 1급까지확대,공직사회정화를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특히 군및 사법부까지 공개대상에 넣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그동안 민자당내에서는 군의 경우 안보측면에서,사법부는 3권분립과 재판의 존엄성등을 위해 군장성및 판사는 재산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이들까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비리척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김대통령의 비장한 각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다.최근 군인사비리가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민자당은 일선 사단장급인 군소장 이하는 재산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반 군병력이 재산공개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군단장급인 중장이상의 장성은 재산을 공개해 국민적 검증절차를 밟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민자당 윤리법시안은 재산등록대상도 3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했다.4만5천여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게함으로써 공직사회 비리척결분위기를 강화하자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시안은 또 ▲재산등록및 공개절차는 기관별로 실시 ▲직계비속재산은 공개하되 직계존속은 등록만 하고 공개는 제외 ▲별도의 실사위원회설치등을 규정했다.민자당은 당초 대상공직자의 직계비속뿐 아니라 존속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직계존속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등록만 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직 최종결론이 유보된 부분은 처벌조항을 둘 것인지와 유예기간을 따로 규정할 지 여부이다.
민자당은 공개된 공직자재산이 부정하게 취득되었다면 다른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단순 누락이나 허위신고는 징역형부과보다는 해임·면직등 자체징계로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설정문제는 첨예한 정치이해가 걸린 만큼 모두가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한다.당내 민정·공화계사이에서는 이미 자진공개가 이뤄졌으므로 입법이 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 내년초쯤에나 법에 따른 재공개를 하자는 것이 주류이지만 민주계는 다른 입장이다.이 문제는 결국 김대통령의 최종결심에 따라 결정날 것같다.
민자당안이 재산공개대상을 상당히 확대했음에도 불구,민주당안과는 아직 차이가 있다.민주당은 6급이상 등록,3급이상 공개를 주장하고 있고 처벌규정신설을 강조한다.민주당도 자기들 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닐 것으로 보여 절충의 여지는 있다.<이목희기자>
1993-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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