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이용제한
수정 1993-04-23 00:00
입력 1993-04-2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창윤총무처장관과 강삼재민자당제2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공공업무수행 범위내로 제한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의 열람을 통한 정정청구및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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