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비 불법유출 주범/구속집행정지로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4/22/1993042202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4-22 00:00 입력 1993-04-22 00:00 【부산=김정한기자】 군수사령부 폐중장비 불법유출사건의 민간인 주범으로 지목돼 횡령및 가중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고철업체 대흥기업사 대표 김선영피고인(58)이 첫공판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돼 입원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1993-04-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