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탈색됐는데(소비자상담실)
수정 1993-04-22 00:00
입력 1993-04-22 00:00
◇지난달 중순경 조카딸 결혼식때 입기위해 한복전문점에서 25만원을 주고 옥색 치마저고리 한 벌을 구입했다.결혼식 당일날 단 한번 입고서는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맡긴후 찾아보니 옷 전체가 탈색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세탁소 주인은 원단에 문제가 있어 탈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해 줄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 있는지.<유선희·서울시 성북 길음동>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세탁소에 맡긴옷이 변색,탈색,이염,훼손되었을 경우 상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동안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공제한 옷값을 물어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옷을 맡긴지 30일이 넘거나 세탁물을 찾은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된다.
이번 경우에는 먼저 동일원단을 가지고 드라이크리닝 견뢰도 검사를 실시해 원단의 등급및 재현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검사 결과 원단 또는 세탁사의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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