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결의 국민투표 가결정족수/러시아 헌재,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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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2 00:00
입력 1993-04-22 00:00
◎총선시기 등 2항목은 합헌

【모스크바 AP AFP 로이터 연합 특약】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21일 오는 25일 치러질 국민투표의 가결정족수를 등록 총유권자 과반수로 정한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헌이라고 판결,옐친대통령과 그의 개혁정책 등 2개항목에 관해서는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옐친 대통령의 국민투표안이 가결된다고 밝혔다.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은 그러나 대선과 총선의 조시실시 등 나머지 2개 항목의 정족수는 총유권자(1억6백만명)의 과반수라고 판시,인민대표대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따라 이번 국민투표에서 옐친대통령과 그의 개혁정책이 신임받을 가능성은 한결 높아졌으나 강경파와 보수파간의 권력투쟁에 종지부를 찍기위한 조기선거 실시는 불투명하게 돼 러시아의 권력투쟁과 정치적불안은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1993-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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