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 부담금/부과대상을 조사
수정 1993-04-21 00:00
입력 1993-04-21 00:00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 등 6대도시에 택지를 소유한 법인과 가구당 2백평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올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각 시·도에 조사지침을 시달,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시·군·구별로 안내문을 작성,배포하여 오는 5월2일까지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받고 6월1일부터 20일 중에는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관계공부와 대조,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93-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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