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포열차 대참사 관련/삼성종건 6개월 정업
수정 1993-04-21 00:00
입력 1993-04-21 00:00
건설부는 20일 삼성종합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후 이번 사고가 삼성측의 부실시공에 따른 노반침몰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건설업법 50조1항4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조잡시공 및 공중위해조항을 적용,곧 삼성측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1993-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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