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수배자 최대관용/대검/국민화합 차원… 자수땐 불구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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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1 00:00
입력 1993-04-21 00:00
최환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20일 『문민정부 출범이전에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돼 수배된 사람들이 앞으로 자수해올 경우 불구속 처리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문민정부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했던 정신을 살려 시국사건 관련 수배사범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관용을 베풀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재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 시국사범 4백여명 가운데 사전영장이 발부된 35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이들이 자수해올 경우 수배중의 행적,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불구속 처리하는 등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관용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3-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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