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군장성도 공개/민주,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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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0 00:00
입력 1993-04-20 00:00
민주당은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과 관련,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는 법시행일 1개월내에 재산을 등록하고 공직자윤리위는 공개대상자의 재산을 등록후 1개월내에 관보 등에 게재하며 등록후 2개월내에 실사를 완료,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민주당은 또 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했거나 가액합산시 오기가 인정될 때는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해당자에게 일정기간안에 서류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최종 확정,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새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전원을 공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준장이상의 군장성도 재산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범위는 정치특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1993-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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