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지반높여 빗물흘러 피해땐(경제살롱)
수정 1993-04-19 00:00
입력 1993-04-19 00:00
○손해배상 청구 가능
흙을 쌓아올려 땅을 높이면 당연히 이웃집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따라서 이로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건설부 민원상담실>
1993-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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