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이전등기 증여시기는 언제(경제살롱)
수정 1993-04-19 00:00
입력 1993-04-19 00:00
○취득한 날 관계없어
등기를 해야하는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에 관계없이 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그러나 판결이나 경매,기타 법규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며 동산은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국세청 민원봉사실>
1993-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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