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도지사에 경고
수정 1993-04-19 00:00
입력 1993-04-19 00:00
이장관은 또 지방행정기관의 소방·경찰등 전내무공무원에게 산불방지 비상대책에 관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장관은 이날 특별지시에서 건조주의보 발효기간중에는 논두렁·밭두렁·농산폐기물 태우기를 금지하고 누구든 입산시 성냥·라이터등 화기휴대를 금지하는 한편 부락단위 긴급반상회를 열어 주민들의 협조를 얻도록 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전공무원은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담당지역을 정해 입산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원인을 철저히 조사,방화는 물론 실화에 대해서도 사법조치하도록 했다.
1993-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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