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에 건축허가/돈받은 대령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4/18/19930418015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4-18 00:00 입력 1993-04-18 00:00 국방부 합동조사단(단장 김영덕준장)은 17일 억대의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토석 채취와 불법건축물 허가를 해준 육군 2기갑여단참모장 김광석대령(육사 31기)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회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1993-04-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