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이익 철저히 환수하는 제도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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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8 00:00
입력 1993-04-18 00:00
「토지신화」를 깨뜨리기 위한 정부의 개혁작업이 시작됐다.김영삼대통령이 앞으로 부동산투기가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직후 경제기획원은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는등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표의 현실화는 투기억제에 현실적인 방안이다.그러나 우리사회전반에 신념처럼 뿌리깊게 팽배해 있는 부동산투기가 과표현실화 하나만으로 사라진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다.세제뿐아니라 정부의 정책,투기에 대한 인식개조등 다면적인 공략이 있어야 한다.

그 핵심은 투기를 막기 위한다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뿌리를 뽑는다는 적극적 자세에서 투기이익의 최대한 세금흡수에 집중돼야 한다.최근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부동산관련 세제나 제도가 무력화되어 있다는 점이다.등록세,취득세,종합토지세와 초과토지이득세등 토지공개념 3개법이 발동되어 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제도,농지매매의 제한조치등 수많은 투기억제 그물들과는 거의 무관하게 투기가 이뤄져 왔음이 실증되고 있다.

구멍이 많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리 없고 세금을 내고도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세제,세율로 부동산투기를 막을수는 없다.심지어는 화해전제소나 부동산 가명거래의 하나인 명의신탁제도등 오히려 법으로 투기를 보호하고 있는 요소도 많다.따라서 투기근치의 접근법은 첫째,지금까지의 부동산 유통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과세강화와 함께 그동안 소홀히 했던 보유과세를 무겁게 해야 한다.단순히 무겁게 하는것이 아니라 투기이익의 발생을 최대한 차단하는 수준이어야 한다.투기와 관련없는 대다수 일반국민에 대한 조세부담이 지적될수 있으나 일정한 면적,가액,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수준까지는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두번째로는 땅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발정책이 남발돼서도 안되며 부동산대책을 경기대책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주택경기등이 침체됐다고 해서 기존의 투기억제책이나 세율을 완화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셋째로 투기와 투자에 대한인식의 문제다.부동산투기관련 공직자들의 경우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라고 항변하고 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경제에 선이 아닌 것은 투기라는 인식을 갖지않으면 안된다.넷째로 기업들이 활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기업의 부동산투기이익은 이법으로 인해 거의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부의 공정한 분배나 경제정의를 얘기할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1993-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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